칼럼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업무방해죄 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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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이거 업무방해야!




사업장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이러한 내용의 고성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누군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으시다거나, 

타인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내용으로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이 시작되면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처벌 가능한 경우와 처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신 채 고민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대구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업무방해죄란?


업무 방해죄란 말 그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업무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회사나 가게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것에 국한되어 '업무'를 생각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모든 사무활동을 가리킨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신적 사무활동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회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 놓는 행위를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 시설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보수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직업에 의한 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시설에서의 회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ㅣ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업무방해죄에서는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유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적인 힘, 사회적 권력 등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대구형사변호사와 함께 혐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라고 확신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업무방해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보이는데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만을 바탕으로 혼자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최소 한 번 쯤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ㅣ업무방해죄 사례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각각 하나씩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각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 및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업무방해죄 인정된 사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A씨에게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면서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약 20분 간 지속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버스 운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되어서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으며 출입문 수리비 등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업무방해죄 인정되지 않은 사례


B씨는 같은 빌라 주민이 고용한 사설경호원의 차량이 거주자 주차 구역을 차지하고 있자 그 앞에 차를 대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B씨는 음주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귀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뒤 사설경호원은 B씨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요청대로 주차장에 내려가 직접 차를 후진시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사설경호원이 B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놀란 B씨는 곧장 집으로 들어간 뒤 약 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B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구를 막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호원들의 출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호원이 자신의 차를 출차하려고 한 행위가 경호원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일상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후속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사실관계 등의 정황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구형사변호사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설득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인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셨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합의, 적정 합의금 지불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와 논리, 법률로 움직입니다.


감정적 호소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을 마주하게 되셨을 때에는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구본적 대표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373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