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건설현장산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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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서도, 

건설현장산재의 사망자 수는 언제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건설 자재들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장비가 충분히 지급되고,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미처 확보하지 못한 안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노동전담센터에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산재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몇 해 전 대구에서 발생했던 건설현장산재 사건과 관련해 함께 살펴보고, 건설현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대구의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사망


대구의 더위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대구 폭염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있을 정도입니다.


2015년 7월,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였는데요, 일을 하던 도중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A씨의 사망원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인불명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고혈압 증상을 제외하면 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사망이 폭염 속 바닥 미장 근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사망 당일 대구의 최고 온도는 37도씨로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콘크리트로 인해 주변 온도가 더 상승했을 것이라 유추가능한 점,

사망한 지 4~5시간 후에도 A씨의 체온이 38도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과 달리 ‘사망원인이 불상이지만 A씨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은 건설현장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ㅣ건설현장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


산업재해 인정을 이해서는 사망 또는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A씨의 사례처럼 겉보기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산재 관련 사건을 수임해 실상을 파헤쳐보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문제가 근본적 원인이 되어 

사망 및 사고로까지 이어진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없으실 경우 사고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밝히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설현장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한 번 쯤 전문가와 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금 등을 받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업주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할텐데요,


이때 사업주 측이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게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주 과실 비율을 적절히 주장해 법원에 입증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질 경우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와 

사업주 과실 간의 관계, 그리고 사업주 과실의 비율 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ㅣ건설현장산재의 또 다른 핵심, 근로자성


건설현장산재에서 사고원인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 공사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산재 인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사자가 당시 감독관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던 점, 임금을 지급받은 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도급 업체와 근로관계 등이 얽혀있는 사안이라면 원사업주 및 하도급업체와 복합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며 소송 및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건설현장산재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매끄럽게 곧장 산재인정 및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근로복지공단과의 분쟁 또는 사업주와의 분쟁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장애를 안게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미리 이러한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황이 없어 어영부영 넘어가다가는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빛의 노동전담센터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3868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