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 불륜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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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 간의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연인과 부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면 도덕적 비난과 이별이라는 값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바람을 피운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등의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종 '동거나 사실혼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5월 4일 방송된 MBN <생생정보마당>에 율빛의 이지은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출연해 명확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동거 기간이 사실혼 기준이 될까?...(゚ㅇ ゚) MBN 210504 방송 (naver.com)]


동거는 그저 남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단순 연인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연인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삶을 함께 하는 것이기에 부부에 해당하죠.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울 경우 '불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요?'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실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부'로 인식되고, 가계를 함께 꾸리거나 가족 및 친지 행사에 부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실생활의 범위가 같을 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ㅣ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서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바람을 치웠다면 이는 '불륜'이자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라면 상대방의 바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사실혼 관계였음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등 일반적 혼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까지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고 해서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ㅣ사실혼 불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첫 번째 단계 


사실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는 물론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상태에 있었던 점까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절차가 한층 더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입증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해 먼저 통보를 해버린다면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가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없앤다면, 외도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연인사이였는데 바람을 피운 것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확보해야 할 입증 자료 목록을 정리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두 번째 단계


사실혼 및 불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그 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저버리고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임은 물론이고 

가정을 깨뜨려 배우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위자료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함께 축적하거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리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 세 번째 단계


한편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간자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증거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와이프는 뭐해?', 

'남편한테 연락은 없어?', '언제 이혼할 거야?'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법률혼에 비해 쉽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일 어느날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싶지 않아졌고, 합의에 따라 재산과 자녀 문제 등을 정리한다면 언제 부부였냐는 듯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깨끗한 이별을 선물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짓밟고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죠.


다만 법률혼 부부에 비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유불리와 판례 등을 꼼꼼히 짚으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의 이혼 및 가사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현실적인 조언과 협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01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