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법인파산 정확히 알고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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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파산을 선책하는 기업 역시 늘었습니다. 2020년 법인파산 접수건수가 1069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기업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져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법인파산을 고려하지 않으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갚기 어려운 채무를 청산하여 마무리를 짓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살펴보시며 대구 법인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ㅣ법인파산이란?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스스로 변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때.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산이 모두 현금화되고, 이것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액수에 따라 배당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인 파산은 이와 달리 채무감면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를 기업의 재산을 바탕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해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ㅣ법인파산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이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재산을 통해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권회수'입니다.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법인파산신청이 이루어지면 회사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을 액수에 따라 공평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을 유지한다면 

추후 해당 기업의 재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더욱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회수 가능한 채권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기업이 법인파산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와 퇴사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체납된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기업


▲기업의 채무를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일이 채권자들과 합의하며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의 복잡하고도 귀찮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책임지고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무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채권자에 의해 법인 대표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를 사기 및 횡령,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유가 경영악화에 있음을 소명할 수 있고,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근로기준법위반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근로자 및 퇴직자가 회사 재산을 바탕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진행했다면 법인파산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기업 대표자 역시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개인파산과 기업의 법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ㅣ법인파산 진행 절차는?


1. 파산신청서 제출과 심문기일


파산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사원명부, 노조현황, 자산목록, 채권자목록,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도래하기 전,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해 미리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심문 당일에는 추가 설명 및 보정명령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심문 이후, 실제로 해당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이며 특별한 기각 또는 각하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채권 변제 및 파산절차 종결


현금화된 기업 재산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변제합니다.

체납된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이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각 액수에 비례해 변제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파산절차는 종결되며 회사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인격도 소멸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 경영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득실을 따져보신 뒤 실질적 이익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면밀히 준비하여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기각될 확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된다면 다시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를 하고, 심문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알아보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시며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이 미련없는 마무리를 위해 첫 걸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체계적 법률 지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144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