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학폭 피해자 민형사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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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 선수단이 보여준 감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던 지난 20일,
금메달 2관왕의 주인공, 양궁국가대표 김제덕 선수의 모교인 경북 예천중학교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습니다.
양궁부 선배 학생이 쏜 화살에 후배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모두 7명이 같은 학생에게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 양궁부 지도자의 폭언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자랑스런 학교의 명성은 그 빛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1.8.27.한국일보) 가해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가벼운 훈계에 그쳤고 피해학생 중 일부는 트라우마로 양궁을 그만두었고 화살 테러를 당한 피해학생은
지금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도 예천교육지원청은 27일 4시간에 걸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해학생이 중학교 3학년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정도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현격히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범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강력범죄 못지 않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은 관대하다보니 오히려 소년법이 소년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학폭 피해자들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 /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ㅣ학폭위 신고했는데 처벌이 미약하다면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경미하다고 느껴진다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ㅣ학폭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년법 제4조는 만 19세 미만 아동 중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인 우범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요,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수사로 적발된 범죄·촉법 소년은 대부분 법원으로 ‘송치’하는 방식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우범소년은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등의 통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기소(공소제기), 형 집행 순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소년부의 접수,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ㅣ학폭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소송 준비시 핵심사항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①불법행위(학교폭력), ②손해의 범위, ③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대체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형사고소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사실 자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형사적 처분 근거가 손해배상 청구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는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등으로 나뉘는데,
학생은 일실수입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원 진료비나 약값, 입원료, 심리치료비 등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학교폭력의 경중, 경위, 관련 학생들의 연령, 피해의 정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피해학생 이외에 부모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체로 손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학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끝나고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꽤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를 반드시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폭 피해자들은 무조건 손해배상금을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학폭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해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피해자측에 원만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아닌 형법에 의해 엄중 처벌되는 경향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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