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벌금대신 집행유예 가능할까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범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분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차라리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시 윤창호법 시행으로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500만원 이상, 재범이라면 10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 폭행이나 술자리 시비끝에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 법률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형을 받을 때 벌금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지,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시간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의미와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벌금대신 집행유예 받아도 괜찮을까
우선 벌금과 집행유예의 차이부터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부터 무기징역→유기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 순으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판결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처벌의 경중으로 보자면 집행유예보다 분명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은 벌금은 경제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잘못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식속에서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석방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무죄 취지의 석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유예기간동안 또다른 범죄의 연루되어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받은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기에
무죄 석방과 엄연히 다른 처분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의 형이 아닌 앞선 선고형량의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자격정지, 해외 비자 발급 문제, 기업 내 징계 등 벌금형 처분보다 향후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큽니다.
ㅣ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가해자라면 벌금형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벌금형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특히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두고 강제집행, 출국금지, 출국정지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벌금이 없으면 바로 교도소로 끌려가는 것이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보다 센 형벌로 인식되는 것이죠.
ㅣ'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지난 26일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월소득 24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요, 본래 중위소득 30%까지로 한정했던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자 기준을 50%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만일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6개월 범위 내에서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도 적극 허가하기로 하고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도 생계가 곤란하면
미납금 일부 납부 조건 없이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와 강제집행 보류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는 전화상담 후 대검찰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 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팩스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ㅣ벌금대신 집행유예 받으려면
분명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인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피고인이 차라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2018년 법무부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해 주는 것처럼,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검사측이나 변호인측에 미리 요청을 해야 하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고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진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검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민사/부동산·건설/개인파산·도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들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분쟁에 휘말린 경우, 각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법률조력이 가능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을 아우르는 법무법인 율빛의 법률서비스를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8874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