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매부동산 알선수수료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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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공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법규미비를 틈타 한몫 챙기려는 업계의 관행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도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소송전으로 비화된 고액의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분쟁 , 사건의 내막은?
부동산 투자자 A씨는 공매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의 도움을 받아 약 10억 4천만원 짜리 땅을 낙찰받았고
입찰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2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인 A씨가 낙찰받은 땅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해 낙찰이 취소되었고 중개사인 B씨는 더이상 공매 입찰을 돕지 않겠다며
거래 중단과 함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정하며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였고 B씨는 또한번 공매 낙찰을 도왔습니다.
A씨가 알선 수수료로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총 8천만원.
그러나, B씨에게 2천만원 밖에 주지 않았고 최종 낙찰받은 토지 역시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지 못해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A씨가 낸 1억여원의 입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투자자 A씨는 중개사 B씨가 공매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갔고, 경비로 받은 2천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입찰보증금과 B씨가 가져간 알선수수료 등을 합한 1억7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개사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씨가 공매담당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공매의 경우 수의 계약과는 다른 공개경쟁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낙찰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인
B씨의 말에 속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A씨는 2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B씨가 받은 알선 수수료가 공인중개사 보수제한 규정을 초과했다는 것.
즉,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소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2심은 B씨가 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ㅣ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 "공매부동산도 공인중개사 보수 제한 규정 적용되어야 한다"
1,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은 공매부동산 취득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부동산 취득알선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매매 알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 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며 원심은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ㅣ공매부동산 고액알선수수료 관행 사라질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일반 부동산 수수료에 비해
공매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비싸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반 부동산 수수료는 상가의 경우 9%, 주택의 경우는 4-5%로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공매 수수료의 경우는 많게는 10%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매부동산의 고액알선수수료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부동산특화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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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8557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