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여친 불법적인 촬영 협박하면 징역형

본문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나,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평소 상대방 동의 하에 신체부위 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는 동안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어진 연인에게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만남을 강요한다면 더욱 엄벌에 처해집니다.  


2020년 5월 19일 N번방 사건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김에 혹은 화가 나서 불법촬영물을 언급하며 전여친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없는 징역형도 가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는 벌금형없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벌금형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 의거해 따로 처벌됩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할 경우 협박한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이것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 가령 성관계라든지 후속적인 조치까지 강요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ㅣ불법촬영물로 협박해 전여친 성폭행 남성 징역 5년 


지난 4월, 불법으로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옛 연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이라 불리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1만 명이 동참했던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하다가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 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5년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신상 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불허했습니다.








ㅣ불법촬영물 협박,강요 유죄 판결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 간과해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에 관해서 판결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내용에 따라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2년, 또는 징역 3년과 신상공개 몇 년 식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전과 자체로 인해서 출소 후에도 아동기관 등에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법정 구속보다 보안처분을 받는 것이 더 두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과정에서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인 사이였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시도하는 것은 또다른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재판 과정에서 

가중 처벌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직접적 합의 시도는 피하고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명백한데도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 사실이 과도하게 인정받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혐의 사실을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안이한 대응으로 오랜기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법률 조력과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8423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