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코로나19 요양시설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수위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제한되면서 가족들의 방문이 뜸해진 것도 노인 학대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노인 의료·주거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전년도 486건에 비해
7.2% 늘어난 52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표)
지난 9일 경기도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 보호사가 시설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노인은 가족과 통화 중“아프다, 꼬집는다”며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요양원 측은 “잘 지내고 있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매를 앓던 터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상황을 지켜보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에야 요양보호사의 상습폭행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노인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상해 진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법으로 정한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노인 학대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이후 절차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거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처리 과정은 신고가 접수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한 뒤 학대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가 내려지고 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ㅣ노인학대 유형과 처벌 수위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치매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 중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노인을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 유기·방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금여된 금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 학대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ㅣ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의 실제 처벌 사례
11년차 요양보호사인 A씨는 민간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90대 노인을 장시간 잡아두고 강제로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결박·격리시켜 놓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노인학대와 공동감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매노인의 신체 구속 행위를 두고 학대 행위인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는지는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곰팡이가 핀 잔반을 음식으로 먹이고 가림막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성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 요양시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치매환자가 요양시설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는 해당 요양시설의 방임에 의한 학대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해당 시설의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데,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일탈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노인학대가 인정되면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지차제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 행위 역시 노인학대로 인정되어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꾸준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 예방 교육을 꾸준히 해 온 요양원에서 한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가 문제가 되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 소송에서 꾸준히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8개 시군을 2개 권역별로 나누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관할지역으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서구, 북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나 관련 상담은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대리도 가능합니다.
만일 노인학대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는 폭행 및 상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노인복지법 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8326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