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상간자위자료소송 조정기일 합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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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 변호사입니다.


흔히 둘째 아이가 태어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둘째에게 쏠리게 되면, 

첫째가 입는 정신적 충격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와 비슷한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느낌. 


나만 바라봐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 그 관심을 동생에게 돌릴때 느끼는 배신감. 


사랑받던 존재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고립감. 


때문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는 그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려 부러 아기 흉내를 내는 퇴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잠깐의 혼란스러움과 소동도 부모로부터 동생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예전의 첫째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도 한 때의 소동으로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말이죠. 또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용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겪게 된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이 댓가를 치르길 바라게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죠. 

불륜의 고리를 자르고 한 가정을 파탄된 책임에 대해 적절한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법정에 세움으로써 불륜 행위가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임을 자각시키며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경제적 응징을 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판결문에는 상간자의 불륜 행위가 

낱낱이 적시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인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 측의 반박과 원고측의 재반박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에 관해 다투는 것이지만, 조정 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양측 모두 조정기일을 잘만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측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고 상간자를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절차의 성격을 잘 알고 이후 재판과정으로 진행될 때의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떤 방식이 현명한 선택인지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정을 통한 합의가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어떤 면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미리 알아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기일 합의시 원고와 피고가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과 조정절차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원고 입장에서 조정에 의한 합의시 주의사항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피해자가 유일하게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실무적으로 3001만원을 청구합니다.  


그 이유는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재판은 판결 이유가 생략되기 때문에 상간자의 불륜 행위를 판결문에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자료 판결 금액은 청구 금액의 절반정도로 대개 15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1. 혼인의 기간 2. 자녀의 수 3.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4. 부정행위를 한 기간 

5.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6. 가정폭력의 기간 7. 반성여부 8. 연령 9. 직업 10.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가 클수록 높은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원고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만일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불륜 책임을 반드시 판결문에 남기고 싶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조정기일에 참석하라고 한다면 해당 기일에 참석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의해 합의가 잘 된다면 소송 절차가 단축되기 때문에 재판 비용이 절감되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여 상간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갈 것인지 재판으로 갈 것인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원고측에서는 위자료 금액으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볼 것인지 그 마지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설령 조정이 아닌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상간자가 불륜 상대인 원고측 배우자에게 다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당한 제3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지급한 뒤,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를 해올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서 합의할때 

반드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목적이 배우자와의 불륜 관계 단절이라면 합의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차후에 

배우자와 다시 만나게 될 경우 '만남 1회당 위약금 1백만원' 등 의 문구 등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ㅣ피고인 상간자 입장에서 조정 합의시 주의사항 


상간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피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소송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적절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고측이 오해하여 억울하게 상간자 누명을 쓰게 되었다거나 불륜의 상대방인 원고측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만났다면 

위자료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할 경우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소송 절차를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 법원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신속히 멍에를 벗고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시 원고측을 자극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해야 하거나 합의가 불발되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관한 대강의 아우트라인이 잡힌다면 변호인만 참석해 조정에 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시에는 우선 원고측이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에서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이고 어느선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여유가 불충분할 경우 분할 지급도 가능하지만 원고측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의과정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분납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상금 청구 및 위약벌 조항을 넣지 않는 선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상대방을 응징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소송입니다.  


때문에 위자료에 관한 조정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 조정 합의를 하는 것은 원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 어느 소송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랜기간동안 활동해 온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는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8208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