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10대 존속살인 소년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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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10대들의 도를 넘는 위험행동들이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0대 할머니를 가로막고 담배심부름을 요구하며 10대 여러명이 할머니를 조롱하는 영상에 이어, 

얼마 전 대구 서구지역에서는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마구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 장애판정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날 범행을 한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평소에 잔소리가 심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이 나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77세, 손자들의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올해 92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3천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오히려 소년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소년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번시간에는 대구 10대 할머니 존속살인사건을 통해 소년법에 적용받을 경우 실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존속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는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치사, 존속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 상해죄등의 혐의보다 존속대상 범죄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인 폭행이 일어났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존속상습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존속살해역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ㅣ소년법 적용되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선적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소년법 60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에만 처하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10대 형제의 존속살인사건 역시 형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레법에 따라 징역 20년은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ㅣ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부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중 구금의 기능을 하는 건 6호 민간 위탁 보호시설과 7호 의료시설, 8~10호 소년원 등입니다.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시설에 머무르게 되고 이 때 보호자 면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부와 접촉이 차단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사전 구속된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6개월간 형사재판을 받다가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간을 빼고 남은 1년 6개월만 수감 생활을 하면 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6개월간 구치소에서 형사재판을 받다가 

다시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돼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면 앞선 구금 기간은 보호처분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지만 소년부 재판에선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년부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정이 아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에만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년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이나 절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주범과 같은 

처분을 받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방어권을 보장받고 억울하게 주범과 같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들의 강력범죄 양상이 갈수록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대들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경우 발생할 '낙인효과'로 인해 전과자가 된 청소년들이 미래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양상에 따라 처벌과 교화, 어느쪽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각분야 전문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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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9239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