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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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체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자녀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관습과 사회적 인식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물려줍니다.
문제는 이혼 후입니다.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전혼 자녀들과 계부의 성이 다른 경우,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과 성본변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신청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① 진술서, ②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 증명서, ④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녀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판사는 친아버지에게 의견 조회를 합니다.
물론 친아버지가 피고의 자격은 아니므로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정도의 취지일 뿐 친아버지가 반대할 경우
법원은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지지만 그 의견이 허가와 불허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ㅣ성본변경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성본 변경허가 신청은 크게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과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이 아닌 삼혼, 사혼인 경우 자녀의 성이 두세번 이상 바뀌면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떄문에
재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성본변경 허가는 최소 재혼 후 4-5년이 지나야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혼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자녀가 취학을 하게 되었고 계부와 성이 다른 것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황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성본변경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자녀의 성본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가사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친부에게 의사를 물어보게 되는데, 만일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자녀성본변경 후 친부가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ㅣ재혼 후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친양자 입양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친족관계가 형성될 뿐 아니라, 상속의 지위 역시 낳아준 생부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된 양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확정 이후부터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한 자녀가 친자로 등재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자동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방법은 개인의 사정, 향후 상속관계, 양육비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자녀성본을 한 번 변경하고 나면 다시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꼭 받아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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