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로펌 홀인원 보험사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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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탁트인 그린, 호쾌한 스윙에 이어 저 멀리 날아가는 하얀 공.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식, 비트코인에 이어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극한 것이 바로 골프가 아닐까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이하 신규 골프 입문자 중 MZ세대가 포함된 20-40대의 비율이 6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5월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역별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는
2020년 기준 대구·경북 15%, 부산·울산·경남 14%, 충청·대전·세종 12%로 대구 경북 지역 홀당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관련 레저산업들도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보험도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 바 '홀인원 보험'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이 골프보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홀인원 보험 사기 피해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사기는 보험사기방지법에 의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보험중개인의 유혹에 넘어가 홀인원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인원 보험사기의 유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금융당국 고강도 기획조사 발표 '홀인원 보험사기' 근절될까
통상으로 골프보험에 탑재된 홀인원 비용 특약을 '홀인원보험'이라고 합니다.
홀인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홀인원을 하게되면 홀인원 골퍼는 같이 골프를 친 동료들의 라운딩 피를 내주고 식사를 사는 대신 동료들은 기념패를 만들어 홀인원을
축하해주는 관례가 있다보니 보험사는 연 3만~7만원 정도 보험료를 받고 최대 수백만원까지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인원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를 악용해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보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의 관련 보험 손해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홀인원을 위조한 골프보험 사기 등을 포함한
사기 취약 부문을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3년간 골프보험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을 분석해 보험 사기범을 적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ㅣ형사처벌될 수 있는 홀인원 보험사기 유형은?
'공짜로 골프 치고 용돈도 챙긴다.' 는 제안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십중팔구 보험사기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인원 보험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홀인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홀인원을 했다고 캐디와 합의를 본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홀인원 비용 특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홀인원 인증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캐디와 합의를 본다면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위조도 용이해 캐디와 골퍼가 홀인원이 아니어도 이를 속여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홀인원 보험 관리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80%를 넘으면 적자로 보고 있는데, 2019년 골프보험 손해율은 143.2%였으며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ㅣ보험사기방지법 위반시 형사처벌 수위는
정부는 보험사기가 만연해지고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범죄는
일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제정해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적인 보험사기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독범행 또는 2인이상 점조직으로 수차례 범한 경우이거나, 기간, 횟수 등이 5회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홀인원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축하 만찬비용 등을 명목 삼아 29회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기소되었고
A씨와 같이 골프를 친 나머지 6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200만∼5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홀인원 보험사기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
험사들은 홀인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일단 약간의 의심이라도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당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믈론 사실 관계에 따라 단순 가담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은 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신분이 교원이나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징계사유나 승진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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