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뺑소니 사망사고 무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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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상자에게 올바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뺑소니'가 그것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운전자는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뺑소니임에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린 걸까요?
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무죄판단기준과 뺑소니 사고시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60대 취객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받은 이유는
2018년 11월 어느날, 운전자 A씨는 새벽녁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검찰측은 사고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인근 가로등과 건물에 전등이 켜진 상태였는데도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얼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근거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69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당시 최저기온이 영상 4도 정도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과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엔진 소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 앞바퀴, 뒷바퀴가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소리 등이
명확히 들리지만, 피해자의 비명, 신음소리 등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을 확인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사고 이전 사망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검찰측은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유형력의 개입이 없었던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02:21(사고장소 도착시간)부터 03:11(사고발생시간)까지 사이에 돌연사로 사망하였을 확률은 지극히 낮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지만, 증거주의 재판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상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ㅣ음주뺑소니사망사고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되지 않은 이유
2018년 12월 경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남성 B.
사고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05%.
1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에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창호법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가 윤창호법보다 형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ㅣ뺑소니 사고 발생시 운전자 대응은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 현재 상태, 그리고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뺑소니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재판 시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뺑소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 임할때에서는 최대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소 여부 역시 오히려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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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가의 눈을 통해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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