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증거잡기 위한 녹음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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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면 부모의 마음은 덜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엄마는 아이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한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릴 듯한 담임 선생님의 성난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이어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도무지 교육자가 아이를 훈육하는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아이 엄마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어느새 피해교원의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피해교원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 


학대 정황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과연 학부모 A씨는 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한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제3자가 타인의 대화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시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에는 위 3조를 위반해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화자 간의 녹음 (즉, 녹음을 한 주체가 들어 있는 몰래 녹음) 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한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ㅣ학대정황 증거 찾기 위한 녹음, 처벌될까 


녹음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살펴보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불법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대정황은 포착한 아이의 엄마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의 학대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점,

② 어머니로선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는 점, 

③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큼 피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 

④말로 이뤄지는 학대 범행 특성상 녹음 외엔 범죄행위를 밝혀낼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제3자가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ㅣ증거위한 녹음, 합법과 불법사이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이 필요하다면 아이가 직접 녹음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행위 역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본인이 대화에 참가하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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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1234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