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승소 후 소송비용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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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당황함이 먼저 앞섭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주문 등이 쭉 나열된 문서에서 당최 결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나눠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건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 소송 판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판결문에서는 '주문'이 결론입니다.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힌 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주문은 판결문에서 결론 부분을 뜻합니다. 


민사 판결서의 주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기판력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주문에는 


① 본안에 관한 것, 

② 소송비용에 관한 것,  

③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안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으로서 종국판결(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의 경우에는 소의 청구취지나 상소취지에 대한 응답이 표시됩니다. 


소송판결(종국판결 중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하는 소각하 판결이 소송판결임. 소송종료선언이나 소취하무효선언판결도 소송판결임)을 할 때에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고 주문에 기재합니다. 


원고청구의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문언을 토대로, 예컨대, 이행판결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OO원 및 이에 대한

OO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형성판결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등과 같이 표시합니다.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을 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합니다. 

판결의 주문은 간략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 그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판결이면 그 액수를, 특정물 인도판결이면 목적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각기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판결주문에 명확성을 요청하는 것은 주문이 곧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 또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ㅣ주문과 헷갈리는 '청구취지'의 의미


일반인들이 판결문에서 가장 헷갈려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대목은 바로 주문 표시 다음에는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판결의 결론이 주문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원했던’ 결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라면 주문과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이때는 청구취지 부분에 ‘주문과 같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취지 부분에 원고가 주장한 청구취지는 무시해도 되고 주문 내용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ㅣ승소 판결문으로 소송비용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식으로 판결의 결론이 기재되고,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표시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의 비율을 정할 뿐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설사 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액, 송달료 등 자신이 쓴 비용 내용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결정해 줍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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