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 살인미수아내vs불법녹취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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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반려자.
한자어로 '伴侶'(반려)는 '짝이 되는 벗'이라는 의미로 인생을 함께 하는 배우자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의 다른 의미 중 '反戾' 또는 '叛戾'라는 한자를 쓸 경우에는 그 뜻이 '배반하여 돌아선다' , '도리에 어긋난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반려자가 '짝이 되는 벗'이 아니라 '배반하여 돌아서'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반려자라면
그 결혼 생활은 핑크빛이 아닌 잿빛이 되고 말겠죠.
여기 살벌한 이혼 전쟁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 이혼법정이 아닌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오늘의 이혼이야기는 이혼 소송 중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행동과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제1막 : 외도를 의심해 불법녹음한 남편vs 살인미수아내
아내와 갈등을 겪어오던 A씨.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급기야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내용을 허락 없이 훔쳐봤습니다.
이후에도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아내와 친구의 통화를 녹음해 아내가 제3자와 대화에서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끊임없는 외도 의심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남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통신비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즈음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것. 게다가 욕실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A씨는 당시 건강검진에 위염 및 식도염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와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ㅣ제2막: 선고유예받은 남편 vs 집행유예받은 아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인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며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피해자의 범행 여부 및 방법,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언동을 녹음·녹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지난 15일 아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내용을 몰래 보고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통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살인미수로 고소한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은 청소 중 그냥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칫솔에 락스를 뿌린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미수를 적용했습니다.
남편의 재판보다 하루 앞서 열린 아내의 재판에서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ㅣ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이혼 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때문이죠.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 청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경우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람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의 이혼 사실을 SNS에 폭로해 형사처벌을 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파탄의 시작은 남편의 외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아내의 형사처벌은 남편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흔히 사랑의 맛을 '달콤쌉싸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달콤한 맛 뒤에 배어나오는 쓴 맛.
사랑이라는 달콤함에 도취되어있다가도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사랑의 쓴맛을 맛보게 되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부부 갈등을 겪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찾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법률조력자와의 만남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이혼/가사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가 이혼 소송 중 발생할 수있는 형사법적 문제까지 케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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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1404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