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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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검거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전 구속영장은 범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사유가 명백한 범죄인에게 미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원래 피의자가 달아나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청구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구속 수사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해 정관계, 재계 인사들을 구속할 때 청구하는 영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채 만 하루가 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혐의를 부인하면 할수록 구속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법률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신분에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속수사 요건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혐의 부인하면 구속 가능성 높아지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검찰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내규에 따라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주요 구속사유로 두고 있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ㅣ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 취지의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석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까.
만일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구속될 이유나 필요가 없음을 소명하고
변호사를 통한 출석 보장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풀려나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데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 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역시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석방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ㅣ구속수사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에 구속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반면,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 구속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될 사유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이유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 후 심문 절차 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은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할만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게 됩니다.
이 때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조서와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이나 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법 적용에 하자는 없는지 그 허점을 파고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속의 부당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는 따지고보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구속을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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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3559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