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변호사 의료인의 보험사기 유형과 실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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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사의 건전한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해당 보험사는 SIU 즉, 

보험사기전담조사실을 두어 보상직원과 공조해 실시간 일어나는 보험사기 혐의 건을 철저한 데이터 분석, 

정보수집 및 조사를 통해 고도로 지능화한 보험사기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 허위 및 과다입원 등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양성해 보험금을 착복하는

 병·의원, 불량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한도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진료 없이 허위로 자동차 상해사고로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해 

52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챙긴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조작 관련 제보를 한 신고자는 총 2,593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체적인 조사와 신고,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당국의 의지는 매우 강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생계형범죄의 수단으로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환자수가 급감하는 동네 의원의 의사들도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병의원급 의료인의 보험사기 유형과 실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과 처벌 수위


보험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5배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ㅣ허위진료로 보험금 6억 부당청구한 의사, 징역 3년 


지난 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보험사로부터 5억36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 지역에서 수십년간 의원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보험설계사인 지인으로부터 

실손보험가입자를 소개받아 브로커, 환자, 병원이 각각 1/3씩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눠갖는 식으로 보험사기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법이 더욱 대담해져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에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실제로는 병원에 한 번 왔는데 

1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영수증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병원에서 보험사에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결국 SIU 보험사기전담조사반의 면담결과 병

원장인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1심 판결에서 3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환자로 등록된 약 270여명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조사를 받았고 

특히 A씨 병원에 실손가입자의 명단을 가장 많이 넘긴 브로커의 경우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ㅣ보험사 과다청구는 사기죄는 물론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는 각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청구’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비용청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진료만 하고 그 외의 진료비용을 과다청구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진료수가를 과다청구 하는 경우에도 역시 거짓청구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규정상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거짓청구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에서 인정된 거짓청구액을 근거로 해서 자격정지기간을 산정하는데, 거짓청구가 발생한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액의 합계(분모)가 다액이 아니라면, 실제 거짓청구 금액(분자)이 소액이라도 거짓청구비율이 높아져 자격정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부당히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전통로펌의 강자로 오랜세월 지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범법행위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법적 해석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과다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구본덕, 이용호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의뢰인의 사건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베테랑 전문인력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344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