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변호사사무실 부동산셀프등기절차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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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매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물건을 매매하고 그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체로 법무사를 통해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출되는 수수료가
많다보니 법무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를 아껴보고자 셀프 등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자칫 등기를 처음 진행하는 일반인의 경우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가 준비한 이번 소식은 셀프등기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개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고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 은행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잔금날 매도인과 함께 해당 은행을 방문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 후
말소서류를 받아 셀프등기시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 시에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대출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신청을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ㅣ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놓치지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워낙 많고 방문해야 하는 기관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여러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본인이 챙겨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등기를 하고자한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모두 변환해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위한 필요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⑤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⑥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③ 양도신고확인서(분양 받은 경우는 불필요)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⑤ 위임장
ㅣ서류 제출 후 등기 완료까지 필요한 절차는?
필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등기소를 가기 전 은행과 구청에서 필요 업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매매계약서 검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지적과에 계약서원본2통과 사본2통을 제출한 뒤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인지 첨부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부동산금액에 따라 1만원~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인지세문의 : 세무서 소비세과/국세청 소비세과)
매매계약서 검인이 끝났다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 · 군 ·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받은 뒤 발부받은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과 등록세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나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 둡니다.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인 수입인지 역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요구된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정명령이 떨어져 등기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비로소 등기 완료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은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송무지원인력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대구 전통 로펌으로 자리매김해온 법무법인 율빛은 신구 변호사의 완벽한 조화 아래
베테랑 송무지원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분쟁을 통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발생하기에 등기절차를 확실하고 신속히 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복잡한 부동산쟁점에서
핵심을 명료하게 파악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대구전통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 기간 명성에 어울리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지역민의 법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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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3342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