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전 가지급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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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기업파산/도산전문센터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는 매년 결산 기말 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 고려시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게 빌려간 것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되어 법인 파산시 일시에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고, 대손충당을 할 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 및 신용거래시 불이익도 발생하며 가지급금이 자산을 증가시켜 향후 상속, 증여시 세금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죠.


특히 법인 파산 신청시 가지급금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파산 신청전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도산전문센터에서 준비한 오늘 내용은 법인 파산시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①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 사용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 자산과 부채, 비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는 회사대표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②거래처에 영업비용으로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


모든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현금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용도를 명시하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③회계 기장의 한계


자체 회계팀이 없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계 기장을 하는 경우 외부인은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내용에 일일이 정확한 정보로 접근할 수 없다보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단기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일부러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건설업의 경우는 단기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금성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를 증빙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 연장이나 입찰을 위해 장부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ㅣ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배임과 횡령 처벌 가능성 


가지급금이란 회사돈으로 지출되었지만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 종료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계속 누적되었다가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표회사가 회사 자본을 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와 법인은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회사대표가 개인 명의로 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거나 세금신고없이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 귀속자산에 해당되는 현금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법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고, 

그 유출된 현금자산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거나,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8조를 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회 결의 등의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보면 대여금이 발생한 것이기에 돈을 지급받은 개인들은 해당 금원을 법인에 반환함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사용을 했을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증가하여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와 더불어 법인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부당한 편취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까지 대표이사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ㅣ가지급금 처리방법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는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돈은 나갔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지못해 가지급금으로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인건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소급신고하면 됩니다.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인건비 지출 증빙을 하거나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어렵지 않게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일 겁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특허권이 있다면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가지급금을 줄이는 경우 대표 개인의 자산이 줄어들고 그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고, 

개인의 특허 또는 주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주주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나 규모에 따라 그 해결방안도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전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통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용호 도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기업도산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법인 파산시 도움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파산은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4044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