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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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불법행위의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 의료, 산업재해, 교통,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종이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사기나 절도 피해자, 상해나 폭력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구민사소송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주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소장 접수시 가해자 인적사항을 잘 모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손해내용에 대해 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압류 자체가 상대방의 재산을 동의 없이 동결하여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피고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해자의 이름외에 별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만 알고 있다면 소장제출과 함께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름과 예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장에 나와있는 상대방 주소란에 임의로 주소를 적은 뒤 소장을 제출합니다.  


임의로 적은 주소이므로 법원은 소장 접수뒤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른다면 같은 방법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발부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소장제출과 함께 해당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ㅣ손해배상청구 소장에는 가해자 인적사항외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위법이라는 사실과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만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앞서 진행되었다면 유죄판결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판결문이 있다면 통상은 위법한 가해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판결문확보가 가능하고, 판결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판결문만으로도 입증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기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인증등본송부촉탁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인증등본송부촉탁은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일부에 대해 문서송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민사재판부에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찰청등에 문서송부촉탁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ㅣ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자료 감정과 신체 감정 과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한 뒤, 

증인 신문을 거쳐 선고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하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3년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승소를 위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발언하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만 했고 그다지 아픈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고를 누구로 할지 신중하게 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부모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부모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 피해 입증이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또는 부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게 될 경우 온전한 배상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 준비 전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민사소송, 법무법인 율빛은 이지은 민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민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4365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