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대차상담) 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 들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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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간혹 돈을 빌리면서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당시 만일을 대비해 제소전화해
신청용 위임장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를 임대 계약할때 월세가 밀릴 것을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소전화해의 개념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소전화해 사건은 총 1만41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해마다 약 1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임대차상담 올바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소전화해',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개념과 법적 효력, 그리고 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청을 들어줘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대구임대차상담) 제소전화해의 법적 효력
제소전화해는 이름 그대로 제소를 하기전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지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할때 제소전화해를 요청했다면 그냥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 기간과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신속한 관계 정리를 도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가 없이 임차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결국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월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비워주지 않아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향후 분쟁을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ㅣ(대구임대차상담) 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기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한다하더라도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하고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소전화해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법관은 해당 조항을 제외·변경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납입 지연 시 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해올 경우 조서가 작성되는 단계에서 내용 중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없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를 잘 알기 어렵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ㅣ(대구임대차상담)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송달된 뒤, 심리기일 지정 및 통지를 거친 뒤 재판→화해성립→화해조서 송달 순으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화해기일에 예정된 각각의 화해사건에 배당된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나중에 집행신청을 할 상황까지 고려해 화해조항을 검토해 수정시켜주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명확한 화해조서를 작성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고 간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신청할 때
집행문이 요건흠결이나 모순된 내용, 집행에 필요한 이행조항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문신청이 보정명령을 받고
집행문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빠른 명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의 화해조항작성 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는 표현을 꼭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연체 시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해할 금원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는 식의 표현보다는
이러이러한 경우 ‘즉시 명도한다’는 확실한 이행조항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서로 불이익이 없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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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4467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