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아파트 부정청약 단속,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아파트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로또당첨'에 맞먹는 것으로 인식되다보니, 청약 당첨을 위해 온갖 편법,탈법, 불법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40대 아파트 투기 사범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71명 등 총 73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 아파트 부정청약에 연루된 사람들은 전과자 신세는 물론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아파트 부정청약 단속 대상- 위장 전입


부정청약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장전입입니다. 


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단골 소재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청문회에서야 위장전입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또는 허위 기재를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과 부정 당첨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적격 당첨이란 청약 내용을 전산검색이나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로, 분양 업체는 당첨자 발표 후

첨자 계약 이전에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당첨이 무효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정당첨의 경우는 계약이 이뤄진 뒤 드러나는 부적격 당첨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위나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주택법 위반 조항에 의거해 ‘공급질서 교란’이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고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ㅣ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양수자, 알선자, 양도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18일 대구 경찰청 단속에서 적발된 아파트 투기 사범 A씨와 B씨는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하게 청약통장을 모집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 주되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청약통장을 부정하게 양도•양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양수자, 알선자뿐만 아니라 양도자까지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건네는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19조 2항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파트 투기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는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서 

914건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건 당첨됐으며, 이 가운데 32건은 계약으로 성사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전매 과정에서 붙은 프리미엄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도 4억 원 1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조사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와 B씨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이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불법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 역시 환수조치되는데요, 


수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컨대 위장전입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을 5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팔아 1억원을 받았다면 벌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의 계약도 취소당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역시 제한됩니다. 







ㅣ장애인 또는 기초수급자가 부정청약에 연루된 경우


장애인이나 기초 수급자인 경우 당첨 가능성이 높다보니 청약브로커들이 접근해 금전을 주고 이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리청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금전보상에 눈이 어두워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청약에 가담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주택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투기 사범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가담자들 역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시에는 이후 당첨 자격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 대응에 있어 신속하고 신중한 법적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로펌의 전통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경북지역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인의 변호사와 베테랑 송무인력이 함께 하는 법무법인 율빛의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5097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