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노동상담)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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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상담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에 대한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연차휴가의 정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로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연차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른 바 연차사용 촉진제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매년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만 적용됐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월 단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3월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 개정 전 기간제 근로자가 연차를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과 법정 연차휴가일수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월급제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의 월 급여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이 지급하고, 

일급제의 경우 소정 근로일에 지급되는 일급(일당)만큼의 임금이 연차휴가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자는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ㅣ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26일 일까? 11일일까?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1년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이 중복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씨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자료를 본 뒤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해당 노인요양복지시설 대표 B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A씨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11일분 710여만원을 지급했는데요, 


B씨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을 중복적용하는 것은 개정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가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복적용할 경우  20년 일한 근로자보다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항만이 적용된다고 보아 A씨는 B씨로부터 지급받은 71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노동부의 법 해석이 타당하지는 않으나, 이같은 해석에 국가의 설명자료 제작·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2항을 중복 적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 뿐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판단입니다. 







ㅣ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퇴사할때 퇴직금외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노동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이지은 변호사를 비롯해 

기업/ 노동 전문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5236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