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당한 가압류 푸는 법과 손해배상청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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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예금 통장인 경우는 거래가 금지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인출해야하는 상황이나 부동산 거래시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역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푸는 법과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채무자의 가압류 푸는 방법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게 신청되었다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주문이 들어가 있는 집행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해 이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이의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취소신청은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을 통해 취소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신청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와 사정변경등에 따른 취소로 나뉘는데,
채무자의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제소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뒤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거나 변제 등으로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됐거나 확실한 물적,
인적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ㅣ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진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전처분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해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돈이 묶이게 되었다면,
해당 금원을 제때 회수했으면 은행에 맡겨놓아 얻을 수 있었던 법정이자 상당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해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즉, 가압류 신청시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한 경우 채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ㅣ가압류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물론 보전처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보전처분이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또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경우, 해방공탁금 상당의 돈이 묶이게 되므로, 그 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 대해 발생하여 지급하는 연 0.35%의 이자를 공제하고 인정될 뿐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되고 이로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거나, 부동산 매매 등 처분에 제약이 생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거나,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돈을 빌려 해방공탁금을 지급했는데, 사금융 등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부당함이 인정되어 패소하거나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는 부당한 보전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권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부당한 가압류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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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5502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