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 후 회생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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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생과 파산사이에서 기업이 살 길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회생절차를, 회생절차를 통해 법인을 운영해도
손실이 더 크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았는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의 변화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파산 신청 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이번 소식은 법인파산 신청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그 명성과 실력으로 대구경북지역민의 법률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ㅣ법인파산 신청 후 회생신청 가능한가요?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가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즉, 파산절차를 해오던 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파산절차는 자동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ㅣ합명회사 운영중 파산선고 받은 후 회생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합명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회생신청을 하면 다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중 회사의 계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합명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임하는 경우 합명회사의 계속에 관한 상법 제229조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
그리하여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
이미 해산등기가 된 경우라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 회사의 계속등기를 해야하며,
회사가 성립한 후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ㅣ조세 채무가 많으면 회생절차 진행할 수 없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전액 변제가 되어야 하고,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조세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채무가 많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으로 3년 내에 조세채무 변제가 가능하면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채무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조세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가 탕감되는데, 일반회생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에서 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10년간 현금변제를 받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채무가 있고 10년간 4억원의 현금변제가 계획되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는 6억원의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법인회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탕감받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이 되므로,
채권자들은 자신의 탕감받는 채권액에 대해 회생기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법인을 살려 다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간의 노력과 실패를 밑거름으로 다시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파산을 할 것인지, 회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그 효용가치를 따져봐야 하고
이때 목적 절차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다년간의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생파산관련 기업 상담 및 법률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으로 기인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율빛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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