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분쟁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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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민법이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 대신에,
사회에 이로운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주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사유를 찾아 이를 입증하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4가지 요건 ①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할 것 ② 자주점유할 것 ③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④ 등기할 것 |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위의 4가지 요건이 갖춰진다면 등기된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으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했다면 반드시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시효완성자)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소유자) 및 그 등기에 기하여 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ㅣ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간 자주점유해야 합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는 '타주점유'라 하고 이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면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는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매매나 증여와 같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이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점유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등기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됩니다.
또 취득시효 완성 전후로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없이 납부한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됩니다.
점유취득시효 분쟁,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구본덕대표변호사와 상담하세요.
ㅣ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상속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이라는 권원(권리를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타주점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되며 상속인이 스스로 점유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 상속인들은 상속을 이유로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킬 수 없고 별도의 자주점유 사유가 있어야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를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해야 하는데요,
만일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단사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면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봐야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부는 A씨가 자신이 돼지막사를 짓고 20년이상 사용해온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07나742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침범면적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건물이 인접 땅을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 알고 있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형사/민사/건설/기업/노동/이혼/가사 등 각 분야 전문변호사 6인이 함께 통합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싸고 이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와 이를 배척해야 하는 분쟁이 발생했다면
각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판례를 기초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전통 로펌으로 오랜기간 신뢰와 명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율빛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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