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사업자명의대여자도 채무변제 책임 있나요?
관련링크
본문
사업을 하다보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대여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서 하더라도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세금 체납, 혹은 또다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채무변제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법률상담,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명의대여자의 채무변제 책임 가능성과 기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명의대여자의 형사책임 가능성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91886 판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 실질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탈세 등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ㅣ명의대여자의 채무변제 책임, 피할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외형상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일응 연대책임 등 강력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즉 명의대여자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점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거래대금 등과 같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위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점을 입증(증명)해야 합니다.
ㅣ명의대여자의 세금 부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 명의대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이외에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사업주의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대여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체납사실 통보로 신용카드 정지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업자명의대여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세 부분은 개인회생 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는 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한 경우,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이는 변제해야 합니다.
흔히 국세는 5년이상 내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개념은 국세는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면 국세채권은 소멸하는 것은 맞으나,
통상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통지, 압류 등을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 하므로 '자동소멸'한다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세무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장 명의인 명의대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게 되므로, 결국 명의대여자가 실질 사업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상, 사업소득 등과 무관한 명의대여사업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구법률상담,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기간 지역민의 법익을 위해 대구경북 원스톱 종합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이혼/가사/기업/건설/부동산/노동 등
각 분야 6인의 전문변호사가 서로 협업해 최상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안해 드립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친절한 법률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