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개인파산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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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법률상의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직이거나 금융거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정말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파산/회생사건전문 로펌으로 각분야 전문변호사들과 베테랑 송무인력,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출신 세무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변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파산절차로 신분상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파산,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채무자’란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①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③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ㅣ파산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전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량한 개인도 경제생활 중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수 채권자 사이의 형평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고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까요?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선고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모두 환가 및 공평배당하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란 '이 사람은 현재 채무변제불능 상태이다'라고 선고 받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자체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 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ㅣ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여러가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에게는 당연퇴사의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등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파산자가 전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법률상 신분 제한이 해소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불이익은 여전히 남습니다.
개인파산은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면책을 불허할 경우 파산자는 채무 변제는 계속해야 하고
신분상 제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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