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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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없는 경우, 통상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소유자나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법률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요건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에 의하면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ㅣ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

(서울서부지법 2008. 8. 20. 2008카합1040 결정 확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빠르면 2개월 이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안판결을 받지 않은 채 명도단행가처분만 받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채무자측에서 이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추후 가처분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절차에서 불이익한 요소로 반영되어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ㅣ명도단행가처분 인용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도단행가처분은 지금 당장 인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급박한 사정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하므로 실무상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인용이 되더라도 집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92조에서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1조에서는 이를 ‘가처분’에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 명도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러한 대응에 대비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한 실행을 위해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구본덕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6인의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해 의뢰인의 소송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부동산관련 소송은 쟁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 법리관계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9762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