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분쟁없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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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두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개개인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고 동업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위기까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 배분을 놓고 동업자간 명확한 약속이 없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지인이나 가족인 경우에는 이러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소홀히 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동업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가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에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3명 이상이라면 과반수 결정에 따르겠지만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결정에 도움을 줄 제3의 인물을 선정하거나 

분야별로 우선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시작이 있다면 끝에 대한 대비도 해두어야 하는데요, 동업 탈퇴시 지분양도와 정산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 초기 과정에서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법무법인 등을 통하면 동업자간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ㅣ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도 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도 있는데요,  


계약의 내용이 인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또는 동업계약자의 돈이 급한 사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해 동업계약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취소라고 합니다. 







ㅣ동업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동업을 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동업 당시 계약서만으로도 기본적인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업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거나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만 썼다면 이 경우 분쟁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지분 관계와 해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이 기재되었다면 의의로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동업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에일, 

SNS 메신저 등에 이미 합의하거나 약속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동업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약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와 대화 내역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중재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조정, 중재제도가 좀 더 신속하고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이 당장에는 껄끄럽고 시간 비용면에서 부

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였다가 추후에 더 큰 비용 손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동업자가 친한 사이라면 더더욱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민법/상법/형법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율빛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1765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