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변호사 경매도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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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로, 경기 위축으로 가계에 위기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이 채권을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파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닐까 걱정되서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계신데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수입내에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미루다가 직장까지 채권추심 사실이 밝혀지는 예가 더 많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해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서둘러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고 고정적인 월수익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 혹은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곳에 사용한 금액까지 재산으로 합쳐 

채무보다 작은 금액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ㅣ채권추심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이란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화, 문자는 물론 급여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유체동산에도 가압류가 붙게 되어 원활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채권추심 압박에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절차의 중지)에 따라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등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절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 1-2주안에 내려지기 때문에 일체의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도산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ㅣ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유체 동산이나 급여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가능성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인데 반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채무로 인해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경매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절차가 확정된 경우라도 빠른 시일내 금지명령을 받아내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대구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예도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의 절망에서 희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는 개인 파산시 파산기간동안 자격도 정지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회생에 촛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파산 및 법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상담과 신청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265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