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전문로펌 법인파산 신청조건 및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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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파산의 법률적 의미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중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산을 선택하고 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는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등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고 체불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수표 발행 후 

부도가 났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대표이사는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법인의 대표는 

각종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파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면책 결정에 따라 새로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신청을 결정하는 것만큼 신청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돈줄이 막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파산을 고려하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납금외 기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어 있는 시점에서 신청을 해야 또다른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대구도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10년 이상의 파산관재인 경력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 도산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의 신청조건과 소요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법인파산 신청 조건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식회사형태의 법인이 신청하는데 주식회사 이외에도 의료법인, 종교법인, 의료재단, 조합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요건을 요약하자면 부채초과상태이거나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또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법인파산도 비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압류, 경매등의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고 조세, 4대보험료, 

임금 등에 대해 우선변제 또는 배당해 대표자의 형사책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2차 납무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 신청시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인 자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납금에 대해서는 사전이 미리 알아보신 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예납금 납부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납부기일 조정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은 재무제표의 부채총액에 따라 달라지기지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예납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ㅣ법인파산 준비시 대표의 개인파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시 주의할 점은 법인파산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만 정리될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과점주주, 

대표자의 개인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결정으로 개인의 채무발생경위가 밝혀지게 되고 변제 또는 배당으로 인해 개인의 책임도 경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에 대한 조정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연대보증인 등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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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파산관재인 경력의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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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275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