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쿨존 비접촉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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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스쿨존 내 주행시 안전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통학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의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하나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드는 영상이었는데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받는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아이들이 민식이법의 맹점을 악용해 어른들을 골탕먹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위험한 놀이'가 유행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거나 상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스쿨존만큼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민식이법의 처벌만이 부각된 나머지, '스쿨존 사고=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비접촉사고라도 아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 12조 4,5항 신설


-각 지방 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과속 방지턱,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5조 13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즉,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 내 안전 장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역시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면서 

② 당시 운전이 규정속도 30km/h 초과한 경우,  

③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같이 이 모든 4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설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쿨존 비접촉사고도 민식이법 적용될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스쿨존 운전시 규정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아이가 뛰어나와 이를 피하려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아이가 놀라서 피하다가 약간의 타박상이 생겼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여기서 쟁점은 어린이의 상해가 직접 접촉사고가 아닌 비접촉 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스쿨존내에서 발생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행함으로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내 규정속도를 위반하였고 아이가 13세미만이며 비접촉사고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사고, 운전자 부주의 증거 없다면 처벌 못한다


최근 법원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민식이법이 적용된 재판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에 한 스쿨존에서 운전중이던 60대 남성 A씨는 천천히 차를 몰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한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이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운전자 A씨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주의 운전의 증거가 명백히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부주의 운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는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운전자의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4708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