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이혼상담 연락두절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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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친 뒤 판사가 두 사람을 불러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비로소 혼인 관계가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의 의사 표시가 이루어져야하고 

두 사람이 적어도 두 번(이혼 신청할 때와 판결받을때) 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사실상 이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 입장에서는 장기간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까지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저절로 이혼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절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자동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간 연락두절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연락두절 상태로 장기간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6항 중 제 5항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소장 부본을 피고측 배우자의 주소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고 연락처나 주소지를 모른다면 소장부본의 송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경북지역 이혼소송 전담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은 ① 소장이 접수되면 ② 소장에 기제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③ 그런데 피고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 

④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 등 피고에게 송달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⑤ 원고측은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 후 보정을 통해 재송달을 요청하게 되고 


⑥ 법원은 보정 주소지로 재송달하게 됩니다. 


⑦ 그런데도 다시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게 되면 다시금 보정명령이 떨어져 재송달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⑧ 만일 위 사이클이 2-3회 정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원고측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하게 되고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고가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소장을 계속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송 지연의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 없이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


피고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원고측의 주장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원고측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신청 방법  및 효력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공시송달 신청서


②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려면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사실조사촉탁으로 이혼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시송달 신청 전 보정명령에 의한 재송달 과정이 2-3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절차상 긴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고측은 사실조사촉탁을 통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사실조사 촉탁은 피고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원고측에게 피고의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피고의 모친, 피고의 형제자매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해 

피고의 가족들에게 피고에 대한 이혼소송이 시작됐으니 피고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법원에 신고해 

응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가족에게 소장을 보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이 피고측 가족에게 소장을 송달받도록 함으로써 보정명령에 의한 재송달 과정을 줄일 수 있고 

피고가 추후 추완항소를 통해 이혼 판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배우자 몰래 이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장기간 출장을 가 있다든지 하여 소장부본을 받는 주소지에 본인이 배우자인 척하여 송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일단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 재판이 진행되면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혼 성립을 물론이고 원고에 유리한 결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일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촉탁서를 가족이 받았다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대구경북지역 법무법인으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의뢰인의 신뢰와 만족을 보장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5076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