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델타변이 확진자 급증, 역학조사 방해시 실제 처벌 수위는

본문

대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세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오후 4시까지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3월 11일(131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확산세에도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대구시는 시설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체육 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파속도가 알파 변이에 비해 2.5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바빠졌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추가 감염자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내어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로 재판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학조사 방해시 실제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에 있었다'거짓말한 코로나 확진자, 벌금 1000만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60대 남성 A씨. 

그러나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고 주변 시장,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학조사관이 접촉자와의 동선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자 실제로는 

장,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 종친회 회원 10명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고 거짓말했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21고단1491).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동선을 숨겼다가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되었다며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는 


확진자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올 해 3월 9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처벌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데요, 


먼저 ①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 ②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만일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켰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특이할 점은 백신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거나 새치기 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중처벌 조항인데요,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신천지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에 혼선을 줌으로써 코로나19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차체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책임에 대한 소송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송파 60번 환자의 경우 구상권이 청구되면서 광주시는 입원 치료비 2200만 원과 

검사비 1억 1228만 원에 자가격리비 6764만 원까지 청구했으며, 대구시 역시 코로나19로 사용된 금액 1460억 원 중 

1000억 원을 신천지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심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가 치러야 할 의무와 부담을 면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구상권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와 같은 배상 책임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는만큼,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방역에 비협조하여 감염병 확산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당 비용 일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대구지역 로펌의 강자, 법무법인 율빛은 형사/민사/이혼/부동산*건설/노동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민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패기의 각 분야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원팀(one-team)이 되어 

의뢰인의 법률 조력과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573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