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로펌 개인파산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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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법률상의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직이거나 금융거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정말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파산/회생사건전문 로펌으로 각분야 전문변호사들과 베테랑 송무인력,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출신 세무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변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파산절차로 신분상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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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파산,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채무자’란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①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③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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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파산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전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량한 개인도 경제생활 중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수 채권자 사이의 형평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고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일까요?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선고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모두 

환가 및 공평배당하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란 '이 사람은 현재 채무변제불능 상태이다'라고 선고 받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자체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 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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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여러가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에게는 당연퇴사의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등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파산자가 전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법률상 신분 제한이 해소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불이익은 여전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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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면책을 불허할 경우 파산자는 채무 변제는 계속해야 하고 신분상 제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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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958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