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상가임대차 중도 계약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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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또다른 변이 '오미크론'이 '빌런'처럼 또다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바이러스의 돌파감염, 그리고 미접종자인 

아동, 청소년의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수가 1000명대로 올라가고 코로나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도 90%에 육박하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손실은 오롯이 자영업자 개인의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방역 지원금 지원이나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1년이상을 견뎌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제 벼랑 끝 절벽에 내몰린 심정입니다. 


​지난 해 9월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사항에 ' 계약해지는 임대인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일까요.


​개정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반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쌍방간의 의사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구상가임대차 분쟁,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상가임대료 조정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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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임대인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해당 물건에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만큼, 특별한 위법사항만 없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사자 간에 어떤 특약이 맺어졌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해 효

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특약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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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묵시적 갱신' 후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 대부분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후 이번 연말부터는 사정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셨을겁니다.

지금까지 버텼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더이상 낙관만 하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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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장사를 접고 싶어도 계약이 유지된 이상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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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책으로는 민법에 정해 놓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차임감액청구'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료 감액 조정을 요구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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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법 11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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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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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원은 임대료 재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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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1월 29일부터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ㅣ임차인이 코로나 경기불황을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나요?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통과 패기의 조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법안이 코로나 19 불황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구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 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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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026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