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법무법인 석면준비명령의 의미와 답변요령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사소송은 양방이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되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명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힌다는 뜻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때 내려지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석면준비명령은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요청하기도 합니다.


결국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이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응을 잘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소송시 요구받거나 요청할 수 있는 

석명준비명령의 절차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왜 나오는건가요?   


석명준비명령은 원고의 청구원인이나 피고의 항변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건상 추가공방이 필요한 경우 

원고의 마지막 준비서면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송달되면 그 안에는 제출기한을 명시합니다. 


대개 도과기간을 확인하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과기간확인'의 의미는 각 '명령'에 기재된 기일까지 

명령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통상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이 약간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늦게 제출해서는 안되고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문서형식을 빌려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것은 석명을 요구하는 사안이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명준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그 주장을 더이상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결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장만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이 어렵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면 기한 내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청한 서류나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불명확하거나 꼭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석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하나라도 놓치지말고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해 제출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준비서면에 답변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한편 이미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법원이 소명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그냥 간과하거나 답변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또다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당시 주장과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와 주장간에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한번 명령에 기재된 사항 순서대로 주장과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의 속행을 위해 내려지는 석명준비명령외에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는 석명준비명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답변서 작성은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더 큰 이익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은 대구경북지역민을 위한 종합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인의 전문변호사와 베테랑 송무인력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0171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