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갑자기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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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종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정말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고, 설상가상으로 ‘형사 고소 당했으니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 앞에 앉아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 탓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때쯤에야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재판에 넘어간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미 온 집안에 불길이 다 번져서

구석구석 타버린 다음에야 119에 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19의 도움으로 불을 끄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집도 재산도 모두 타버린 뒤라면 곤란하겠죠.

처음에 작은 불씨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재빨리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초기에 형사 사건에 대한 가해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및

 대응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ㅣ경찰 조사 전화를 받고 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당장 출석 날짜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무작정 임했다가는 횡성수설하거나 감정적 대응만 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넉넉히 두고 날짜를 정하신 뒤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본인의 기억과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구 지역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도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염려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염려 등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ㅣ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 선임을 마친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혼자서 경찰에 출석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죠.


이 진술거부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물론이고,  

진술을 하던 도중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싶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시다가 수사관으로부터 민감한 사안에 관한 질문 또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 받겠습니다’와 같이 대답하며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베테랑 수사관이 눈 앞에 앉아있으면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추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다시 추가조사를 받으시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ㅣ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지, 또는 불송치 되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벼운 사안이거나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의 조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기소를 당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하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해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고, 가능한 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변호인에게 전달해주시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을 상대로 무조건 ‘억울합니다’라며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이유를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조사는 누구에게나 두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법적 조력자와 상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처벌을 덜어내거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해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당황하거나 절망하시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약속드립니다.


대구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29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