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사조사관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본문





많은 부부가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생활이 삐걱거리고, 그 갈등이 점차 깊어져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선 협의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위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결국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재판장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는데, 가사조사명령이 있으면 법원 내에서 임명된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가사조사의 절차,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 지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안일하게, 혹은 쉬운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조사와 가사조사관이 이혼소송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ㅣ가사조사 절차란?


가사조사 절차란 말 그대로 이혼에 이르게 된 해당 가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겉모습만 대충 둘러보는 식은 아닙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모두 소환한 뒤에 이혼소송에서의 주요 분쟁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정확한 갈등 원인은 물론이고 갈등 해결의 가능성, 부부의 인적사항, 학력, 성장과정, 혼인하게 된 경위, 

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세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 양육 적합성도 함께 살펴보게 될텐데요, 

조사관에 따라서는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조사 절차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2회에서 3회 가량 이루어지는데, 부부의 참여도나 현 상황 등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 횟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역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가사조사 절차를 위해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ㅣ가사조사와 가사조사관이 중요한 이유


이혼소송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며 지냈던 기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의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의 판사님들께서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참작해 판단을 내리십니다.


만약 가사조사가 여러 번 진행되거나 가사조사 이후 부부상담 등의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부부의 갈등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에는 가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가사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가사조사관과의 마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ㅣ가사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이혼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소송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만큼을 요구할지 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법리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정을 내리시게 될 텐데요, 예외적으로 가사조사 시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드리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 일정이 잡히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사조사 내용에 대해 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사조사관의 질문 등에 대해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미리 구성해보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정리해보시면서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ㅣ이혼소송이 길어지면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들추고, 안 좋았던 기억을 서류나 증거로 입증하며 법원을 오가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양육권 다툼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도 악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에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는 대표 변호사 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 여러분의 구체적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적 대응책으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오늘의 선택이 후회없는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율빛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208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