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수금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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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간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수금책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과 수금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빛을 찾는 의뢰인들의 경우 주범이 아닌 인출책 또는 수금책으로 엮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취업문제, 중년층의 사업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 상황에 쫓기는 와중에는 “대출금 회수 업무 종사”, “1일 일당 15만 원”이라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에 현혹되기가 쉽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심코 연락했다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수금책이 되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한 채 저지르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인출책, 송금책으로 가담했다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ㅣ반대의 경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과 명의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받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사실 확인 만 몇 가지 하실래요? 이게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져서…’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저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란 마음에 또는 기대에 부풀어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상대방에게 낱낱이 알려주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 이를 수금책에게 전달해 주고 나면 얼마 뒤 해당 계좌에서 돈이 모조리 빠져 나가거나 대환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그 조직을 모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출책과 수금책을 어느 정도로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출책 또는 수금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불법 행위를 하게 된 인출책 또는 수금책은 이에 가담할 당시에 어떤 의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입장을 적절히 소명해 억울함을 인정받아야지만 가해자가 아닌 일종의 피해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ㅣ예시 사례


가정주부 M씨는 집에 있던 도중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신을 모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현재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신용조회를 하여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M씨의 인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M씨에게 연락해 “고객님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추가 대출도 가능하고 금리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라면서 일정한 장소에 K라는 직원을 보낼테니 완납증명서를 받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M씨는 추가 대출도 해주고 금리도 낮추어 준다는 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구한 후에 지정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고 이미 돈은 잃어버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K씨는 M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한 순간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가담한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거나 체포가 되어 버립니다.






ㅣ가해자와 피해자


읽으시면서 짐작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가정주부 M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이고 돈을 수금한 사람은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말에 현혹이 된 K씨입니다.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고 수금을 하는 보이스피싱의 수금책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M씨의 금융정보와 신용상태를 알아내 별도의 수금책 K씨를 통하여 M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을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ㅣ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금책에 대한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구인 광고를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거나, 

수금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정황과 가담 횟수, 가담자의 직업 및 나이, 가담한 후의 정황 등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위의 K씨와 같이 단순히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한 것만으로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가담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역시 큽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ㅣ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M씨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K씨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M씨 역시 보이스피싱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K씨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적극 소명해야겠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 구제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우선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이나 송금책 등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② 범죄와 연관된 일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하며 

③ 문자 기록이나 녹취 등을 바탕으로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혐의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겁이 난다고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금물이고, 

위 메시지 자체를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①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나 얼굴을 담은 조작 영상을 사용해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 방안을 신속히 찾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수상할 정도로 많은 보수를 준다는 광고에 현혹이 되거나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요.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109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