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남편 동의 없이 엄마 따라서 성본변경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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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부모님의 성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 덕분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아내 측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혼을 통해 부부 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자녀와 남편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아내가 재혼을 해서 자녀에게 ‘새아빠’가 생길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라서 자녀의 성본을 바꾸기 위한 성본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 경우 역시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 상 ‘엄마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불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서인지 재혼가정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허가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비중이 특히 높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와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예시 사례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잦은 폭력과 폭언, 자녀 학대로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A씨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자녀는 남편 B씨의 폭력적인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남편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가 쪽 친척들과의 교류도 일절 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A씨는 아이가 그간의 상처를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 상징적인 의미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렸더니 동의는커녕 욕설과 협박만 돌아올 뿐인데요, 

이 경우 A씨가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ㅣ성본변경 허가청구 신청서 작성


성본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첨부서류, 그리고 신청 이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 이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배우자(전남편)의 의견 및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전남편에 대한 복수심’ 또는 ‘전남편의 흔적을 보고 싶지 않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성본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마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득해야 합니다. 

 





ㅣ예를 들어 위의 A씨의 사례와 같이 


▲전남편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점, 

▲자녀가 엄마 및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성이 달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자녀가 엄마의 성본으로 바꾸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성본변경이 자녀의 발달 및 복리 증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전남편 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싫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거나 혹은 폭언 및 협박 등으로 대답한다면 이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성본변경에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것이라는 점을 변호사와 함께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남편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으로 인해 겪는 혼란을 설명한다면 성본변경신청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주요 사항만 확인하신 뒤 혼자서도 성본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따라 자녀의 성본을 바꾸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고 신청이 기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감하고 자녀를 위해 보다 빠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초반부터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ㅣ성본변경청구 진행 방법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 상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청구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재혼가정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입양자녀의 경우)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통해 성본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성본변경은 이혼소송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혼가정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혼하지 않고 자녀의 성본을 엄마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법리와 이전 사례들에 비추어 정확히 청구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614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