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업양도와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영업양도, 경업금지, 경업금지가처분 등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게를 양도해준 사람이 인근에서 동일업종의 가게를 개업하면 단순히 배신감이 들거나 기분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을 뺴앗기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때문에 영업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때문에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영업양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시더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로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답답함을 느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업양도와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보다 쉽게 예시 사례를 들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ㅣ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적 일체의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적 일체의 재산이란 양도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시설이나 인테리어, 

   상호, 전화번호, 레시피, 고객목록 등의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한다는 것은 가게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변경하거나 없애지 않고 그대로 양수인이 받는 것을 뜻하죠.


즉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게는 그대로이고,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사람만 바뀌어야 합니다.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양수하면서 상호 및 서비스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면서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ㅣ동종영업이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경업금지’에 대해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0년, 

약정을 했다면 20년 동안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동종영업’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종종 완전히 동일한 업종일 때에만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 동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동종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양도인의 영업이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가 B씨에게 영업을 양도합니다.

가게의 시설과 상호, 전화번호, 레시피, 아르바이트생, 거래처, 고객목록 등 가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B씨에게 넘겼습다. 


영업양도에 해당하겠죠.


B씨는 한동안 가게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A씨가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커피도 판매하는 디저트 전문점을 개업한 것인데요, 


A씨 측은 ‘커피가 중심이 아니라 디저트가 중심인 가게이기 때문에 동종영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종영업이란 영업의 내용과 방식,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았을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A씨가 새로 개업한 가게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된 가게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업 내용 및 범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동종영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ㅣ영업양도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의 검토결과,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맞고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도인 측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었다면 강제로 이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양도인 측이 제시하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기록이 경업금지의무 배제 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요소가 있다면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경업금지는 단순히 권리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안’을 보다 중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근처에서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개업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기 보다는 신속하게 민사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먼저 해보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의 새 가게가 동종영업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하셔야겠죠.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민사전담센터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725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