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파혼 위자료 청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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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일 뿐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혼인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에 이르기까지 여러 크고 작은 다툼 및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혼인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도저히 혼인을 할 수없을 것 같은 사유가 발견된다면 파혼을 결심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던 도중 파혼을 하게 된다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될 경우 예식장과 혼수, 신혼집, 신혼여행 예약 등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식 취소 및 파혼 소식을 알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쉬운데요,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법적 근거와 예시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혼을 할 수 있는 사유


민법 제804호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 8번 '그 밖에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번 사유만큼이나 혼인에 치명적인 사유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이 사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06조에서는 파론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되었고, 이 정신적 고통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파혼에서 기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정신적 고통 그 자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과 파혼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파혼 위자료 청구는 쉽지만은 않은 절차입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합쳐 함께 살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결혼을 전제로 신혼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파혼 및 파혼 위자료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을 단순 동거로 봐야 할지, 사실혼으로 봐야할지에 따라 이후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면서 가계를 공동으로 꾸려나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인 셈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파혼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혼인을 전제로 미리 마련해놓은 신혼집에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동 재산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금전적 이익이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 이혼과 파혼의 무게를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 및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본 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결정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10여년 간 교제한 끝에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날짜를 잡았습니다.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B씨가 느닷없이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혼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부부사업' 형태로 함께 진행하던 사업 수익 문제 및 B씨의 여자관계 문제 등이 불거졌고, 결국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혼의 이유는 A씨의 저시력증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저시력증으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비장애인 교육기관을 졸업한 뒤 속셈학원에 취직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초등학생 대상 과외교사로도 근무했던 점, 그리고 B씨와의 교제기간이 10년에 달했기 때문에 B씨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는 '불치의 병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씨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B씨에게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위자로 5천만 원 및 연 20% 비율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결혼의 문턱까지 함께 걸어갔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의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파혼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반면 파혼을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러운 배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혼 위자료를 사이에 두고 두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서 법률 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죠.

파혼 위자료와 관련된 소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정당한 파혼 사유가 있는가? ▲파혼 당한 쪽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가? ▲해당 정신적 고통과 파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답변 및 입증 자료를 구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파혼은 굉장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대응 준비가 미비할 경우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상대방 및 파혼 등에 대한 하소연만 늘어놓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파혼과 관련해 위자료 지급 소송을 대비해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입증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법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이혼당사자인 이지은 변호사가 현실적 법률 대응책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504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