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가 말하는 나홀로소송 준비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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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과 관련하여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다툼이 발생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해 법적으로 강제적인 해결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형법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형사소송과 달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분쟁은 대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물어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간통죄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한
사실상 법적 응징 수단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대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등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소송이 많은 편이나,
이 밖에도 채무부존재 확인, 해고무효확인, 임차권 확인 등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확인에 관한 소송,
공유물분할, 사해행위 취소, 제3자 이의소송 등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형성의 소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법적 쟁점을 다투다보니 나홀로 소송이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나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민사본안 소송의 약 73%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의 부재로 더러 낭패를 보는 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홀로 소송 준비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홀로 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습득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역시 엄연히 법률에 의거해 법적 판단을 묻는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소 제기전 사안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간 분쟁의 경우는 다소 감정적으로 사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보지않고 '무작정 법원에 소장을 내고 보겠다' 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분쟁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그것인데요, 조정은 말그대로 법적 사실관계를 다투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재판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는 것보다 조정 판사와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으로 가장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재판보다 조정 절차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방과 조정 위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변론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보다는 낮은 선임료로도 승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ㅣ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개인이 무상으로 소송을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을 할 경우 재판 당사자는 인지대(1천만원 당 약 4만5천원), 송달료(약 9만원),
증인여비(법원과 가까운 지역 증인인 경우 약 5만원,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늘어남), 감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소송이 종결된 후 다시 '소송비용 확정절차'가 진행되고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하여 해당 소송의 승패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소송을 대응했다가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액,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법관과 법원 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 작성비용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나홀로 소송과 더불어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민사본안소송 중
93%에 육박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패소한 피고측은 원고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고측 역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 소송에 원고가 인지대 등 60만원,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변호사 비용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7천만원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3:7 비율로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1천만원 중 1억원 소송의 변호사보수 한도인 740만원만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출금액 800만원, 피고 지출금액 500만원, 총 소송비용은 1천300만원으로 인정되고,
재판 승소 비율 3:7에 따라 원고는 433만원(3할의 비율부담) 피고는 867만원(7할의 비율부담)을 부담하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367만원( 원고의 지출금액 800만원- 실제 승소비율에 따라 지출해야할 433만원을 제한 나머니 367만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함) 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무작정 상대방에 대한 청구금액을 높이거나 변호사없이 소송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승소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 초기 법률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민사전담센터에서는
◆ 소송의 핵심 쟁점과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끕니다.
◆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 긴 소송 기간 중 화해나 조정 등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두루뭉술한 일반적 방법 대신, 각각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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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7327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