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내 땅침범 무단사용 원상복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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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사례는 주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242조 1항에는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접지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이용권한 없이 토지침범 및 무단점유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떤 법적 방법을 통해 침해된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소식은 토지경계침범 및 무단사용시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내 땅을 침범해 무단 사용하고 있어요. 원상복구할 수 있나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 침범 및 무단사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통하여 원상회복 및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4.10.30.선고2014다42967판결)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ㅣ토지침범 및 무단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침범 및 무단사용으로 토지사용이득을 가져갔다면 토지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권한 없이 토지침범 및 무단점유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유자가 자신은 타인의 토지 침범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점유자의 선의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점유자 자신이 입증해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인줄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를 처음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동안의 점유 현황,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율빛 구본덕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ㅣ측량기준점 변경에 따른 토지경계분쟁 해결은? 


대구 수성구에서도 얼마전 지주들 사이에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필지는 토지구획정리를 위해 2015년 측량했던 곳이었으나 이후 토지 경계가 건물 위치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1950~1960년대 정확하지 않은 측량기술 탓에 토지구획과 지적 정리 과정에서 측량 기준점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오랜 기간동안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침범부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특히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상황에 있어 입증책임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니다. 


따라서 원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권원의 성질,

소유자 변동 확인 등 다양한 원인과 증거를 취합,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다퉈 타주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원 소유주는 침범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분쟁은 복잡한 법률쟁점을 다투어야 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토지경계 분쟁은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청구소송, 경계확정의 소, 건물철거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비용확정결정 등과 같은 

다양한 소송이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하기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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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56292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