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5%제한룰 올바른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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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선을 5%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5%상한선이 적용된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 대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가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전월세상한제 적용 요건
임대료 5%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①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②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걸까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3법은 소급적용되므로 2020년 7월 31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이라도 갱신시 임대료 5%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완료 후 2년의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상한제는 존속중인 계약에서만 유효하므로 신규계약에서는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규 세입자와 높은 수준의 임대료 계약을 맺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단이나 임대료 급등같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인상률상한선을 적용하는 추가 법 개정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집을 매도한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권한은 그대로 계승되어 5%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갱신을 1회 사용한 뒤에는 무조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5%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ㅣ임대료 상한선 5% 올바른 계산법
그렇다면 임대료 5% 인상분은 월세 인상률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증금 인상도 가능한 것일까요.
임대료 인상의 5% 제한을 계산할 때는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료의 5% 인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월세와 합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개념의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5%의 인상분을 구해야 합니다.
환산월차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5%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하기 위해서는 월 임대료만 5%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도 5%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의 5% 인상분을 월 임대료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ㅣ계약갱신요구해도 5%제한 적용하지않고 임대료 증액 가능하다?
A씨는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음 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2020년 12월 A씨는 주변 시세에 맞춰 3억원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액인 5%만 올려줄 수 있다고 거절했는데요,
지난 해 1월 법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법인 민간임대특별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 반해 민특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만큼 여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전히 임대료 5%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국토부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법원의 추가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임대인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법조항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여 법익에 침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5%제한룰이 적용됨에도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항에 의거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제한룰이 적용되는지, 5%를 초과해 지급되었는지 부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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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1255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