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산변호사 법인파산시 재산처분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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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산 및 청산 선임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법인파산시 재산처분 방법과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파산재단과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즉, 파산선고가 되면 변제재원(환가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파산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이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에 속하는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시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ㅣ파산재단의 처분과 관리는 누가 하나요?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집니다.
주로 도산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즉,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을 잃게 되며,
다만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그리고 파산선고일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 및 처분권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파산관재인이 시세에 맞게끔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산선고 당시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임의매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소송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에게 일단 서면으로 해당 행위가 통합도산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회복되어야함을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채권자가 불응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통합도산법이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뤄야한다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이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ㅣ파산절차 진행시 주의할 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현황, 채권조사현황, 재산의 처분 및 환가전망, 배당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며, 절차종료시점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는 채무자의 면책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기술하지 않거나,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앞두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한 사실대로 기술해야 하며
도산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해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도산변호사로 법인파산/회생 신청 사건을 다루어온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10년 경력의 노하우로 효과적인 재산 처분과 면책 결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시 재산처분에 있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율빛 도산전문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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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614350636